세종시교육청, 학교 근로자 안전 환경 조성에 앞장
세종시교육청, 학교 근로자 안전 환경 조성에 앞장
  • 최형순·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7.17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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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내 스티커북 제작·부착...산업재해 예방

세종시교육청이 학교 근로자 안전 환경 조성에 앞장 선다.

학교 급식실 관계자가 안전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학교 급식실 관계자가 안전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17일 학교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 보건 스티커 북을 제작한다.

앞서 시교육청은 최근 제3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안전보건 스티커 북 제작(안) ▲코로나19 관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안전과 위험을 표시하는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고온경고, 저온경고 등 그림과 설치목적, 장소에 맞게 학교 급식실 위험구간에 붙이도록 스티커 북을 제작하고 배부할 예정이다.

또 노사와 협력해 방학 중 집합교육으로 실시 예정이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원격교육 방법으로 변경·진행한다.

송은주 교육복지과장은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학교급식 관계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에 기여해 급식 수요자에 대한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사 간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르면 안전보건표지를 사업장 내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 등에 부착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란 위험 장소·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그림·기호 등을 표시해 근로자의 판단이나 착오로 인한 재해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의 특정장소·시설·물체에 부착하는 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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