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대별이동제한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및 차량 운행 금지 등
충남도는 지난 30일 청양 “축산 기술연구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따라 충남도는 상황실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24시간 실시간 신고체계 구축과 기획실장, 자치과장으로 전담 통제관 지정 및 축산관련 과장이 현장조치를 위해 투입됐다고 밝혔다.
또한, 살처분을 완료하고 방역초소 강화, 방역대별이동제한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및 차량 운행 금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기타 방역조치로는 군경 협조요청에 따라 32사단 3개 연대가 파견 청양,홍성,연기 방역초소에 병력 및 장비를 지원했다.
아울러 축산기술연구소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회의를 4회 개최한 것에 이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방역실태를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 조치를 했다.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각 상황실간 유기적 협조 및 운영을 강화 하며 긴급 예비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피해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등 신속한 지원을 약속, 일반 시민들이 축산물 수급 안정 및 소비 위축 방지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며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금은 시가로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살처분할 시 바이러스가 사멸되며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요인으로는 가축의 분뇨, 정액, 사체(직접전파),관리사람, 차량, 기구(간접전파),오염된 공기 등의 3가지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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