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이전신도시 조성원가 결정
충남도청이전신도시 조성원가 결정
  • 강청자 기자
  • 승인 2010.04.28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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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등의 공급가격 결정하는 기준

충남도는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조성 토지 공급가격의 기준이 되는 조성원가가 1㎡당 57만3,000원(3.3㎡당 189만3,00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원가는 사업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상비, 공사비, 기타비용 등이 포함된 총사업비를 전체공급 대상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것으로, 도청이전 신도시에 공급되는 공공청사,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등의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기타 토지용도별 공급가격을 추정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도는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조성원가가 주변지역 신도시(세종시 227만원/3.3㎡, 대전도안신도시 430만원/3.3㎡ 등)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됨에 따라 앞으로 조성토지 공급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조성원가가 확정됨으로써 오는 2012년말 이전계획인 도청‧경찰청‧교육청 등 핵심 기관의 이전이 한층 더 신속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136개 기관‧단체 등 이전기관의 신도시 이전이 본격화 되면서 인구유입 촉진은 물론 신도시 조기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충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충남도청이전신도시는 홍성군 홍북면,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3만8,000㎡에 조성되며, 지난해 6월 16일 첫 삽을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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