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청심사 결과 징계수위 낮아져
충남도 소청심사 결과 징계수위 낮아져
  • 강청자 기자
  • 승인 2010.04.23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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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들이 관계법에 따라 철저히 심사후 내린 처분

충남도는 2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횡령하다 적발된 충남 홍성군 공무원에 대한 처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충남 홍성군 공무원 51명의 소청심사결과 상당수가 가벼운 경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2008년 12월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상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됐지만 이법의 시행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했다고했다.

충남도는 23일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 공무원 5명을 제외한 경징계 대상자 51명에 대한 소청심사를 벌여 34명에 대해 강등은 정직, 정직은 감봉에 처해 징계수위를 낮췄다.

소청 청구 52건중 청구 기각이 14, 취소인용은 4건으로 이 가운데 당초 강등으로 처분됐던 4건은 각각 정직 3개월(3건)과 정직 2개월(1건)로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또한, 정직 3개월로 처분된 3명은 각각 정직 2개월(1건), 정직 1개월(1건)에 처분됐고 1건은 기각, 정직 2개월에 처분된 9건은 각각 정직 1개월(4건)과 감봉 3개월(4건)로 처분, 1명은 기각, 정직 1월에 처분된 10건은 각각 감봉 3개월(4건)과 감봉 2개월(2건) 로 낮춰 처분됐으며 4건은 기각됐다.

감봉으로 처분된 20건 역시 징계수위가 낮춰졌다. 감봉 3개월로 처분된 3건은 각각 감봉 2개월(1건)과 감봉 1개월(1건)로 처분, 1건은 견책처분됐다. 감봉 2개월은 각각 감봉 1개월(4건), 견책(1건), 기각(1건), 취소인용(1건) 처분되었고 감봉 1개월에 처했던 10건은 견책(6건), 기각(3건), 취소인용(1건)으로 각각 처해 대부분 징계수위가 내려갔다.

이는 강등처분의 경우도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해야 하지만 소급효 금지 위반에 해당돼 법규적용의 착오가 발생해 바로잡은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정상참작자의 경우 징계사유가 공금 유용.횡령이 아닌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되는 경우와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조직 인력 운영상 불가피하게 회계업무를 맡을 수 밖에 없었던 사례,또 1년간은 잘 모르고 관행대로  횡령을 하다가 잘못을 인지한 시점부터 성실하고 청렴하게 예산을 집행.운영했다는 점때문에 정상참작이 되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소청심사결과 공개에 대해 “좋지 않은 일이라 성급히 공개할 수가 없었다.”고 해명한 뒤 “전체적으로 징계수위는 낮아졌지만 법률전문가들이 관계법에 따라 철저히 심사후 내린 처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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