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기 회수설치비 최대 50%지원, 5월 25부터 신청접수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
올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아산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2022~2023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는 대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유 시 발생하는 유증기로 인한 운전자, 주유원 및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한다.
아산시는 5,42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의 40~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18년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2,000㎥미만인 주유소이며, 회수설비 설치예정일이 빠른 순으로 선정된다.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주유소는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기후변화대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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