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구청장 이장우)는 다중주택 및 다가구 주택에 대해 건물주가 양심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양심하우스’ 인증 제도를 도입 추진한다.

‘양심하우스’ 인증제도는 양심과 관련법규를 준수 관리되고 있는 다중, 다가구 주택에 대해 인증서 수여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세입자와 건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양심하우스 인증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양심하우스’로 표기 발급하여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3회 이상 양심하우스 인증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증명판 부착 및 건축주 표창 수여한다는 방침이다.
인증대상 건축물은 준공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주택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이나 건축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주택이다.
구는 신청 또는 추천 건축물에 대해 동구 건축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을 구성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증서를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심사내용은 무단 용도변경 여부, 주요 구조 변경여부, 무단 증개축 여부, 주차장 타 용도 사용 여부, 조경시설 훼손 및 복도 폭 준수여부 등이다.
최초 인증서 발급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관 경과 후 소유주의 신청에 따라 당초 심사 기준에 의한 재심사후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구에서는 인증 건축물 사후관리를 위해 인증기준대로 유지, 관리되는지 6개월 마다 행정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 당초 심사기준에 미달되면 인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이번 ‘양심하우스’ 인증제도 도입으로 최근 주택 밀집지역이나 대학가 주변 등에 증가하고 있는 임대목적 다중, 다가구주택의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임차인 또는 매수인의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양심하우스 인증제도 도입으로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가치상승과 임대수익 증가효과가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건축주와 임차인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풍토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