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먼지날림 사업장 특별점검
서구, 먼지날림 사업장 특별점검
  • 강청자 기자
  • 승인 2010.03.22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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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현장, 토사 운반차량 등을 대상으로 실시

대전시 서구(구청장 가기산)는 봄철을 맞아 건설공사장 주변의 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가기산 서구청장

이달 25일부터 5월 7일까지 실시되는  특별점검은 건설공사장과 같은 먼지 발생사업장과 토사 등의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중에서도 주거지역 주변이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변에 위치한 사업장,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먼지 발생사업장의 변경 신고의무 이행여부, 방진벽․세륜시설․통행도로 물 뿌리기 등 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운영의 적정여부, 토사운송차량의 세륜,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등 이다.

점검결과 신고의무 불이행, 세륜․살수시설 미비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 실시하고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 갖추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한편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 받은 건설업체는 위반내역 공표와 함께 조달청 등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환경분야의 신뢰도 평가항목에서 감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관련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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