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과태료 추징금 부과, 공공재정 손실 및 단수사고 근절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소장 김선규)에서는 상수도사용량에 대한 완벽한 부과징수와 탈루를 방지하고 유수율 향상 위해 연중 부정수도단속반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부사업소의 인력만으로는 광범위한 지역을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시민여러분도 부정수도감시자의 일원이 되어 부정급수나 부정공사를 발견하면 상수도사업본부나 서부사업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함께 당부하였다.
상수도본부 서부사업소 관계자는 “금년에 부정수도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1건으로 많지는 않은 실정이나 단 한건이라도 부정하게 급수하는 환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만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부정수도사용으로 적발된 행위자에게는 과태료(30만원)와 추징금(징수를 면한금액의 5배)이 부과되며 급수설비 철거명령, 정수처분 등과 함께 경찰에 고발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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