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구청장 이장우)는 2010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계획을 확정 누수 없는 지방세원 관리에 본격 나선다.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80개 법인을 확정하고 지도위주의 세무조사로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3억원 미만의 부동산 취득법인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기업과 우소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 또는 유예된다.
이번 지방세 세무조사의 주요내용은 전체 세목에 대한 신고누락․과소신고 여부, 지방세 부과 적정 여부,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 등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구는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거부감 해소와 기업의 영업활동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 우선 서면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서 미제출 법인 및 불성실 작성 법인에 대해서 직접조사를 실시한다.
또 기업의 서면조사서 작성부담 경감을 위해 표준화된 서면조사 서식을 사용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 하는 대신에 등기부 등본 등 내부 행정자료를 적극 활용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 편익도모와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도, 지방세 조기결정 신청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세무조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제도에 조사대상 법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올해 세무조사는 기업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 하기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한다.”며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이번 세무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