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노인관련 법률안 2건 발의
이재선 의원,노인관련 법률안 2건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0.02.19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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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고령화 사회, 최우선 복지는 노인일자리!!
국회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대전서구을·국토해양위원회)은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른 국가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고령인력 활용방안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의 여가·문화생활 및 사회교육 실시를 경로당을 통해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18일 국회에 입법발의 했다.

▲ 이재선(서구을)국회의원
이의원은 “우리나라는 2000년 이미 고령화사회(65세이상 인구 7%)에 진입했으며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26년엔 인구 5명 중 1명 이상(20.8%)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되지만 여전히 고령자 고용이나 노인복지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현행법은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사항을 단순히 권고 또는 임의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매우 낮고 형식적인 조항에 그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의무화하는 등 법적 효력을 강화해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이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또한 “우리나라의 경로당은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97%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단위로 볼 때 지방하부조직에 속하는 동·읍·면 지역까지 설치되어 있는 중요한 노인복지자원“이라며 ”하지만 시설의 노후화, 관련 설비 및 프로그램
미비,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결여, 운영재정 부족 등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단순히 노인들의 사랑방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이에 따라 경로당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 및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표준모델 및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하여 노인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선 의원이 입법발의한 2건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고령자도 지역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고령화 사회로 치달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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