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맞벌이 및 다자녀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충남도 맞벌이 및 다자녀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0.02.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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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방식 개선

충남도가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방식을 개선, 내달 1일부터 맞벌이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충남도는 19일 맞벌이 가구의 보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 25%를 제외한 75%만을 소득 인정액에 합산해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4인 가구의 경우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해 소득 인정액 436만원 이하가 되면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액은 총 8억4천2백2십6만4천원으로 맞벌이 803가구가 보육료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60%이하에서 70%이하로 확대해 만 5세까지의 아동에게 지원된다.

이에 따라 올해 도내 다자녀 4,408가구가 총73억3천8십7만원의 예산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도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선으로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및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맞벌이.다자녀보육료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반면 어린이집 신규 입소, 부모의 재산.소득변경, 맞벌이 지원 신규 아동의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2월중 새롭게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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