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선출 입후보방식 개정
동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선출 입후보방식 개정
  • 성재은 기자
  • 승인 2010.02.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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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운영위원장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대전시 동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의장ㆍ부의장 선출을 입후보 선거방식으로 개정키로 결정했다.

동구의회는 3일 제16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이나영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해 의장ㆍ부의장 선출방식 관련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동구의회는 이에 따라 앞으로 의장과 부의장 선출 시 기존의 교황식 선출방식이 아닌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등을 거치는 입후보 선거방식을 따르게 된다.

이번 규칙안에 따르면 의장이나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전일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나영 운영위원장은 “의장ㆍ부의장 선출을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후보자 등록에 의한 선거방식으로 개정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의회의 내재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후보 방식으로의 개정으로 원 구성 후 의원 상호간의 갈등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된 안건들은 오는 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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