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대전 대덕구의회(의장 최충규)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덕구의회는 1일 본회의에서 지난달 11일 윤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현행 통·반 설치조례에 의거, 통장 근속기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장자녀장학금 자격기준을 통장 근속기간 3년 이상의 자녀에서 1년 이상의 자녀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그동안 통장 임기를 연임해야만 통장자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불편함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 장학금 지급기준이 확대돼 많은 인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대덕구의회는 이날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의 처리방법이 1등급에서 9등급까지의 등급비율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규정도 함께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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