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구청장 가기산)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소통과 거주주민의 안정적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내 집 주차장 공사비를 지원한다.
주택가의 차량 증가로 인해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차량 소유주가 본인의 주택부지안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중 가능하며 신청대상은 주차시설이 없는 주거지역 내 개인주택으로 신청서를 작성, 서구청 교통관리과나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교통관리과(☎611-6313)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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