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천안, 보령, 아산, 계룡, 청양 등 5개 시군에 대한 시군의원선거구를 재획정했다.
25일 충남도는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이영애 단국대 교수) 제2차 회의를 열고 지난 2009. 12. 30일 공직선거법 국회통과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역이 변경된 천안, 아산, 계룡, 청양 4개 시‧군과 당해 시‧군 의원 1인 대비 선거구 의원 1인당 인구편차가 상하 60%를 초과한 보령시에 대한 선거구를 재획정 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획정안을 살펴보면
▲천안시는 “가”선거구 3명, “나”선거구 3명(+1), “다”선거구 2명(△2), “라” 선거구 2명(△2), “마”선거구 2명, “바”선거구 3명, “사”선거구 3명(+3)으로 도의원 선거구역에 맞추어 선거구역 및 의원수 조정
▲보령시는 “가”선거구 3명, “나” 선거구 2명, “다”선거구 2명(△1), “라”선거구 3명(+1)으로 선거구역 변동없이 인구편차에 의한 의원수 조정
▲ 아산시는 “가”선거구 2명, “나”선거구 2명, “다”선거구 2명, “라”선거구 2명, “마”선거구 2명, “바”선거구 2명으로 도의원 선거구별 선거구역을 조정
▲ 계룡시는 “가”선거구 4명, “나”선거구 2명으로 선거구역 및 의원수 변동이 없으며
▲청양군도 “가”선거구 4명, “나”선거구 3명으로 선거구역 및 의원수 변동없이 현행 유지토록 했다.
道는 앞으로 충청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결된 획정안을 근거로 조례규칙심의회 부의 등 내부 행정절차를 거쳐 2월 9일 획정안을 도의회에 상정,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2월 19일 전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등에 의하면 시‧도의원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시‧군의원 선거구는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구재획정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고려하고 광역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되 읍면동을 분할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도 박윤근 자치행정국장은 “오는 6월 2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 선거 일정별 로드맵을 제작 배부하는 등 선거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헌정사상 최대 1인 8표를 행사하여 도지사(1), 도의원(지역 36, 비례 4), 시장‧군수(16), 시군의원(지역 152, 비례 26), 道교육감(1), 道교육의원(5) 등 241명을 동시에 선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