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시설물 현금으로, 향나무는 직접 식재
2006년 한미 FTA 반대 시위 도중, 시위대의 방화로 불타버린 향나무가 3년 만에 다시 심어진다. 충남도는 그동안 농민.시민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97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이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해결의 실마리는 항소심이 진행되며 이뤄졌다. 농민.시민단체가 시위 당시 훼손된 시설물과 향나무 방화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터다. 이들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배상하고 불에 탄 향나무는 직접 복구하겠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 충남도가 이 조정안을 받아들여 가능해졌다.
2006년 시위 당시 도청 정문과 담장 등 일부 시설물이 훼손됐고, 수령 70년 이상의 향나무 142그루가 불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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