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4지구·도안2지구 13필지 서구·유성구에 걸쳐 있어
대전 서남부택지개발 지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두 주소가 부여될 수도 있어 주민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완공 예정인 관저 4지구와 도안 2지구 13필지가 서구와 유성구에 나란히 걸쳐 있어, 완공 이전 행정구역경계를 마무리 짓지 못하게 되면 입주 주민 약 10만명이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입주 후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특정 자치구에 편입을 거부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어 입주 전 행정구역경계 확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구획정리·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된 후부터 발생한다.
이 전에는 자연 발생 지형지물을 경계로 자치구간 경계를 삼았다. 하지만 구획정리·택지개발사업이 추진, 블록화 되면서 도로를 경계로 행정 구역이 나뉘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 살고 있던 원주민은 자신의 고향이 타 자치구에 포함되는 것을 꺼리는 등 행정구역 경계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절차도 행정구역 경계 설정시 문제가 되고 있다.
서남부택지개발 지구의 경우처럼 아직 주민 입주 전이라면 비교적 쉽게 해결 될 수 있다.
그러나 입주가 끝난 후 행정구역 경계를 설정하려면 주민합의 후 서구·유성구 의회 승인을 모두 얻어야 한다. 이후 대전시와 행정안전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 대통령이 제가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데 주민 합의와 자치구 의회 승인에 9개월, 광역자치단체 검토 후 대통령 제가까지 3개월 등 약 1년 가량이 소요된다.
새로운 행정구역 경계 설정에 따른 자치구 세수 감소도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한 몫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자 대전시는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용역'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시·구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행정구역 경계 설정이 필요한 대상지를 사전에 파악, 면적을 산출 중이다.
또 시는 주민편의, 자치구 세수·정치 역학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주민 입주 전까지 해당 지역 행정구역 경계 설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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