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국회의원(민주당, 충남천안갑)은 8월 20일 자영업을 하는 서민들의 세금을 낮춰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6천만 원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양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광범위한 세수감면 효과와 최종적인 담세자인 소비자의 세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부자감세에 대응하는 서민감세법안”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 물가를 100으로 놓고 볼 때 1999년말 생산자물가는 89.2였는데 비해 2009년 4월 생산자물가는 111로 약 25%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 전반적 물가상승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행법상 간이과세 대상 개인사업자로 구분하는 기준금액은 1999년말 개정된 후 지금까지 약 10년동안 아무런 조정없이 유지되어 왔는바, 간이과세 대상 개인사업자 구분 기준금액의 고정은 영세 중·소상인의 영업측면에서 볼 때 기존과 실질규모의 변동이 없음에도 단순히 명목규모의 상승으로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세무상의 여러 부담을 추가적으로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범위의 확대 등 세법상의 여러 시도로 인해 거래의 투명성과 소득 투명성이 상당부분 확보됨으로써 기존의 영업규모에 비하여 더욱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간이과세 대상 개인사업자로 구분하는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영세 중·소상인의 영업활동에 있어서 세무순응상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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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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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5條(簡易課稅) ① 직전 1曆年의 財貨와 用役의 供給에 대한 對價(附加價値稅가 포함된 對價를 말한다. 이하 “供給對價”라 한다)가 4千800萬원이상 同金額의 100分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個人事業者(이하 “簡易課稅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章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를 賦課徵收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25條(簡易課稅) ① -----------------------------------------------------------------------------------------------------------6천만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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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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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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