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2일 ‘대전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업소 중 숙박업소에 대한 규제를 해소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 청소위생팀은 이를 위해 1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9월 중 관내 97개소 숙박업소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자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숙박업소의 1회용품인 칫솔과 면도기 등 무상제공 금지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기존의 음식점과 목욕장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밖에도 구는 그동안 연1회 실시하던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올해와 내년 2년간 유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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