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비례)이 11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질문을 통해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했다.
18세 미만 아동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을 때 도가 해당 금액을 지원하라는 것이다.
이선영 의원은 “충남의 아동복지정책은 누구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위기청소년과 입양아동의 일부 및 정신보건사업 일부,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사업 등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임신, 출산, 육아, 교육정책을 넘어 건강‧의료 관련 아동복지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아이가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아동부터 무상의료’ 정책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시장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함께 키우자는 의지의 첫 출발이라고 주장하며 “완전 무상에 가까운 의료보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서구복지국가처럼 병원비는 민간의료보험 대신 공공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충남도내 아동 그룹홈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잦은 종사자의 교체 등으로 이어져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그룹홈에 입소하는 아동들"이라며 종사자의 처우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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