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치적 중립과 독립 위한 국세청장 임기제 필요”
“국세청 정치적 중립과 독립 위한 국세청장 임기제 필요”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9.07.15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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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호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한창이 가운데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임영호의원(자유선진당 대전동구)은 15일, 국세청장의 임기를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과 같이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임영호(자,대전 동구)국회의원


최근 국세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이 잇따라 비리에 연루되어 불명예 퇴진함으로써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국세청장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여 책임있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어려운 것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8일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 등과 함께 국세청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검찰총장은 89년부터, 경찰청장은 2004년부터 각각 해당 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반면 국세청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국세청장의 임기를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과 같이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국세청장이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국세행정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을 낸 임의원은 “전임 국세청장 3명이 연이어 비리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불명예 퇴진한 상황에서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도 대통령의 최측근이 내정되어 대다수 국민들이 국세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세청장이 인사권자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세청장의 임기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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