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설치 간판에 새주소 표기 호응 높아
대전시 서구(청장 가기산)가 올 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간판 신규 설치 시 도로명 새주소 표기가 설치 업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구에 따르면 새로운 주소 표기가 의무화 되면서 건물 입구에 반드시 표기해야 했던 도로명 주소를 새로운 간판 설치 시 표기하도록 해 건물 훼손의 우려가 줄고 홍보 효과가 높아졌다.
한편, 구는 지난 1월부터 100여년 만에 지번 중심의 주소에서 도로명 중심으로 바뀐 새주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1층에 설치하는 광고물(간판)에 새주소를 표기토록 유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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