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치료로 인한 장기간의 결석으로 상급학년 진급이나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곤란
양승조 의원(·민, 천안갑)은, 소아암환자 등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9일 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1,200여 명의 소아암환자가 해마다 새로 생겨나고 있으며, 신장장애나 소아천식 등의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강장애학생 수가 연간 3,000명이 넘으며,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학생들이 치료로 인한 장기간의 결석으로 상급학년 진급이나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병원학교는 이와 같이 만성질환의 치료를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건강장애학생들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통한 치료효과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8년 기준 29개의 병원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월평균 이용학생 수는1,31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병원학교는 파견된 특수교사 1인이 순회교육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부족한 지원금 때문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하는 병원에 비용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어 병원학교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여 치료중인 학생들이 병원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데 본 법안 개정의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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