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돈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9.07.02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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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비영리민간단체 단체장, 선거60일전에는 단체장직을 사퇴해야..

박상돈 국회의원은  대규모 비영리민간단체 단체장, 선거60일전에는 단체장직을 사퇴해야.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가운데 상당수는 전국에 지부를 두고 회원수가 수십만에 이르는 대규모 조직이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반면에 지금까지 대표자 등이 정치인 출신들로 임용되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 박상돈 (자,천안 을)국회의원
박 의원은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단체장이 공직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함으로써 향후 민간단체의 조직을 선거에 이용하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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