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하나은행, 희망근로상품권 취급협약
대전시-하나은행, 희망근로상품권 취급협약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9.06.29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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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가 '2009 희망근로상품권 취급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29일 이 협약에 따라 희망근로상품권 취급 가맹점주들이 하나은행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대전시-하나은행, 희망근로상품권 취급협약
희망근로상품권은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로 지급되는 상품권으로 대전에서만 올 해 약110억원 가량이 유통될 전망이다.

또 희망근로상품권 사용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제한돼, 시는 이 제도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미 7000곳 이상의 상품권 가맹점을 확보했지만, 성공적인 제도정착을 위해서 가맹점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전시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상품권은 소외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조치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다"며 "이 제도가 전통시장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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