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의 증개축(바닥면적 85㎡ 미만)시 건축 신고 가능
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가 바닥면적 85㎡ 미만 소규모 건축물의 증·개축 무료설계 대행 서비스를 펼쳐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10일 소규모 건축물의 증개축(바닥면적 85㎡ 미만)시 건축신고서와 기본도면의 작성으로 건축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는 전문지식과 기술이 없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관내 경덕공업고등학교 건축디자인과 학생들과 협력해 소규모 건축물의 증개축에 한해 무료 설계를 제공하고 있다.
구의 무료설계대행 서비스는 시행 첫해인 2008년에 11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올해는 20여건이 신청될 것으로 보여 경제적으로 1,400만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고객만족의 건축행정을 펼쳐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생들은 현장실무 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사회봉사활동도 참여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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