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중구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9.06.09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말까지 양성화, 행정처분 예정
대전 중구(구청장 이은권)가 전국체육대회와 국제항공우주대회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6월말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9일 이 기간 중 허가 받지 않은 옥외광고물 중 요건을 구비한 불법광고물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대상은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해 적법한 요건을 갖춘 광고물이다.

구비서류는 건물(토지)주 사용승낙서, 현장사진, 안전도검사신청서 등이며 양성화 기간 중 자진신고시 허가·신고처리 해주고 신청서류도 현시점에서 구비가능한 서류로 최소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광고물과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은 자진정비 독려 및 철거집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