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 기준을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조정
충남 일자리 사업의 추진 근거 등 담아
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 기준을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조정하고 충남 일자리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입법예고 됐다.
충남도의회는 제310회 임시회에 복지, 일자리 분야의 입법이 예고됐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김기영 의원(예산2)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 기준을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조정 ▲지원금 신청 및 처리절차를 도지사가 별도 정하도록 조정 ▲저출산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저출산 대책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연 의원(천안7)은 한센병 관리사업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한센병 관리사업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예방·치료사업 ▲교육·홍보사업 ▲조사·연구사업 ▲사회복귀·재활사업 ▲전문진료소 설치·운영 ▲피부과 질환자 검진·치료 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계속해서 김영권 의원(아산1)은 충남형 일자리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고용시장과 노동여건을 고려한 도민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등의 도지사 책무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무적 자문 위한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한태 의원(보령1)은 충남도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조례안은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임기 ▲실무협의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성 및 임기는 “위원회 15명 이상 40명 이하 위원으로 충남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