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아산시의원, 모범납세자 공영주차요금 감면 규정 신설
김수영 아산시의원, 모범납세자 공영주차요금 감면 규정 신설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2.2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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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건설도시위원회 심사통과

아산시의회는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켜 모범납세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감면을 추가 신설함으로 성실하게 납세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수영 아산시의회 의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수영 아산시의회 의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법인·단체로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부착한 자동차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수영 의원은 “모범납세자 및 성실하게 납세한 시민들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납세에 대한 의식을 높였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해 성실하게 납세하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제21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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