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업무, 적은 임금 체계 지적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4)이 3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동생활가정 근무자의 업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공동생활가정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경우 12시간 근무가 보통이고 주 52시간을 초과도 허다한데 충청남도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아동 7명과 종사자 3명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동들을 돌보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심리 정서적 측면, 보호로서의 측면, 자립으로서의 측면에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 이라도 도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살피고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복지 수혜자의 권리 향상과 함께 종사자 처우를 ‘Bottom up’ 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하며, 다가오는 설명절에 공동생활가정에 생활하고 있는 미래 주역과 종사자들에게 사랑의 마음과 손길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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