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해들마을1단지 등 금연아파트 지정
세종시 해들마을1단지 등 금연아파트 지정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1.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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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19곳..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흡연 금지

세종시 내 금연아파트가 총 19곳으로 늘었다.

새뜸마을12단지 금연아파트 현판식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소장 이강산)는 30일 해들마을1단지(16호)와 새뜸마을 12단지(17호), 새뜸마을 3단지(18호), 가온마을 5단지(19호)에서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지정이 가능하며, 금연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금연아파트는 앞으로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강산 보건소장은 “금연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주거 공간 내 금연 문화 확산이 조기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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