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상 상견례
청양군,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상 상견례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8.12.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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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직개혁 등 124개 조항 요구안 제출

충남 청양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청양군지부가 지난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2018년 공무원 노ㆍ사 단체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

청양군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상 상견례

이번 상견례는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립하고 합법노조 지위 인정 및 예우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고자 실시됐으며, 행사는 김돈곤 청양군수와 이병용 지부장 등 교섭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양측 교섭위원 소개, 대표 교섭위원 인사말씀, 절차합의서 서명 및 교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청양군 공무원노조에서 제출한 이번 단체교섭 요구안은 전문, 조문 115개항, 부칙 8개항 등 총 124개 조항으로 ▲노동조합 활동보장 ▲노동조건 개선 ▲교육훈련 ▲성 평등 ▲후생복지 ▲공직개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이번 자리는 청양군 공무원노조가 법내 노조 지위를 회복한 뒤 처음으로 개최되는 단체교섭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가 서로 합심해서 2018년도 단체협상을 원만히 타결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청양군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상 상견례 단체사진

이병용 지부장은 “단체교섭 요구안에 포함된 내용은 직원들의 근무조건과 후생복지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는 곧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청양군과 공무원노조는 2주 1회 실무교섭을 통해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양측 입장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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