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위원회 심의서 국내경기 불황에 따른 여건을 감안
대전시가 올해 민간·가정 보육료를 동결하고 1월 1일자로 시행토록 했다. 시는 17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2009년 보육료 수납 한도액, 보육시설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육교사양성과정 수강료 등 대부분의 경비를 국내경기 불황에 따른 여건을 감안 동결했다.
심의에서 민간보육시설의 0세~2세 보육료는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하며, 3세는 지난해 보다 2% 인상된 23만 5000원, 4세는 21만 5000원으로 동결했다.
가정보육시설은 0세~2세는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하며, 3세·4세는 지난해와 같이 26만원으로 결정했다. 보육시설 필요경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입소료는 년 9만원, 현장학습비는 년 14만 4000원, 기타 필요경비는 월 6만원으로 모두 동결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최저보수기준은 민간·가정 모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의거 90만 4000원 이상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2009년 보육교사 양성과정(보육교사교육원) 등록금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따라 최저기준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전 지역 전문대학 등록금의 60%(310만 6000원)까지 인상 할 수 있으나 현 경제 상황을 고려 160만 7000원으로 수업료를 동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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