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본교섭 통해 미합의 조항에 대해 원만한 합의 이뤄내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아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정하명)과 지난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아산시와 노동조합은 지난 9월 22일 상견례 이후 4차 예비교섭 및 실무교섭을 통해 협약안에 대해 서로 의견안을 조율하고, 10일 본교섭을 통해 미합의 조항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다.
이번 단체협약 주요내용은 조합활동 보장, 근무조건 개선, 후생복지, 특별휴가 실시 등 총 94개 조항으로 합의됐다.
오세현 시장은 “단체협약이 원활히 체결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유기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하명 노조 위원장도 “시정발전을 위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선진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협력하겠다” 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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