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3일 도우미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보다 7873만원이 늘어난 12억4595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50%(4인 기준 195만6000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2156명)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도우미 파견의 경우 일반 신생아는 2주, 쌍둥이는 3주, 세쌍둥이 이상, 중증 장애인 산모 등은 4주를 지원하고 산모식사, 방청소, 빨래, 산후체조, 제대관리, 신생아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산모는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지역자활 센터, 인구보건복지 협회, 참사랑어머니회) 골라 신청하면 된다.
또 도우미 지원을 받을 경우 일반 산모는 9만2000원, 장애인은 4만6000원의 개인부담금을 내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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