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상 노인에게 보청기, 틀니,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토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자유선진당 박상돈(충남 천안을)국회의원은 2일 만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청기, 틀니, 임플란트에 대해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로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임플란트 시술은 수백만원을 호가하여, 정작 임플란트 시술의 필요성이 절박한 노인과 영세민 등 사회적 약자층은 가격 부담으로 인해 치료혜택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임플란트 시술의 보험적용으로 저렴하게 치료가 가능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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