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 업체인 충청환경에너지의 관리직 간부 A씨가 퇴근 후 회식하던 조합원 최 씨에게 칼을 던져 논란이다.

정의당 충남도당,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화섬연맹 세종충남본부는 2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환경에너지는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조합원을 식칼로 위협한 관리자를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씨에 따르면, A씨에게 조합원 차량 임의 변경, 업무 배제 등에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고 이를 대화로 풀기 위해 B씨가 지난 13일 당진시 송악 소재 치킨집으로 불렀다.
식칼을 들고 온 A씨는 “너네들 다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최 씨를 향해 던졌다. 다행히 칼은 테이블에 맞아 바닥으로 떨어졌고 다른 조합원이 A씨를 제압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최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충청환경에너지는 노조가 설립된 이후 조합원을 징계하고 각종 복지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이번 일도 단지 A씨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회사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조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회사에 A씨를 징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 밖에서 일어난 일이니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호소했다.
최 씨를 비롯한 노조원들은 "오늘 오전 당진경찰서에 A씨를 고소하고 집회 접수를 했다. 시위 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을 비롯한 지역시민단체와 연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사법기관도 엄중하게 조사해서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충청환경에너지 관계자는 "노조설립을 통보받은 것이 지난 18일이고 노조와 상견례가 12일이다. 시기상으로도 노조 탄압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최 씨가 회사를 불신해 경위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를 제출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사와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잔업배제는 노조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올해 7월 부터 전체적인 근무시간이 줄어든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