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현장 단속업무 공무원 친절 교육
대전시, 현장 단속업무 공무원 친절 교육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9.01.22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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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 3진아웃제 도입 등 대민접점 서비스 강화 지시

대전시가 현장 단속업무 공무원이 불친절 사례로 3회 적발되면 퇴출 조치하는 등 강력한 시민 서비스 향상 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박성효 시장이 일부 단속공무원의 불친절 사례를 접수받고 획기적인 시민 접점 서비스 향상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또 22일 오전 9시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보건, 전용차로, 주차, 옥외, 개발제한구역, 하천, 과적 등 시·구 단속요원 230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친절교육에서는 친절강사를 초청, 시민과의 대화 및 근무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시는 교육 실시 후 단속 등의 업무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해당 부서장이 근무평정, 재계약시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3진 아웃제’를 도입, 불친절 단속공무원에 대한 퇴출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단속공무원의 불친절 사례가 적발돼 시·자치구 공무원을 포함해 통일적이고 대대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단속업무를 추진하면서 불친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후속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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