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신속한 재판 촉구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처벌을 위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부뜰에 따르면, 2011년 현대차는 유성기업과 공모해 불법직장 폐쇄를 자행했고 2012년 유성기업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대차 임직원의 노조파괴 개입증거들이 확보됐지만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불기소처분했다.
2016년 유성지회가 추가증거를 확보하고 재고소했음에도 2017년 법원은 공판을 중지하고 1년의 세월이 지난 상황. 오는 20일 열릴 2차 공판마저도 돌연 내년 1월로 연기돼 8년 간 고통이 연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엄기한 유성지회 부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성기업 노조가 인권 침해 등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현장에선 CCTV로 감시를 당하고 임금 삭감, 징계 해고 등이 남발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엄 부지회장은 "천안지원은 더 이상 시간끌기로 현대차 재벌에 대한 엄중 처벌을 미루지 말라"며 조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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