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가기산)는 민원 단축처리 기간에 대한 마일리지를 적용해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의 극대화와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서구에서 운영하는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는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법정처리 기간보다 빨리 처리할 경우 단축한 기간만큼을 민원담당자별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연말에 우수 적립자 6명을 선발해 표창과 함께 시상금을 줌으로써 직원 사기진작과 단축처리 분위기 확산으로 신속성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 제도는 3일 이상의 모든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하되 여러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복합민원과 서구가 자체 개발한 「민원처리상황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운영하는 민원담당자에게는 가점을 주는 반면 지연처리에 대해서는 지연기간 2배의 감점을 준다.
이와 관련 서구청 관계자는 “금년에도 민원처리의 신속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모든 민원을 단 1분 1초라도 더 빨리 처리해 고객이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