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
세종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6.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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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일까지 납부..미납시 3%가산금 추가과 부과

세종시는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8만3166건에 112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부과액은 자동차세 본세 87억 원, 지방교육세 24억 원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101억 원에 비해 10.9% 증가한 수치이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7월 2일까지로, 금융기관 방문, 농협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전화 ARS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기 내 미납시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체납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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