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인터넷 및 스마트 위택스 앱 통해 신청과 납부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납부시 7.5%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고 13일 밝혔다.
3월 연납은 지난 1월 연납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해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한 주민을 위한 제도로 3월 중 신청해 납부하면 자동차세가 감면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차례(1월·3월·6월·9월)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1월에 내면 자동차세 10% 공제,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3월 선납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회계과 및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 또는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자진 납세의식 고취와 자동차세 체납 사전 예방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계룡시는 지난 1월 연납을 통해 납부된 자동차세 비율은 전체 과세대상 차량의 약 69% 수준으로 전년대비 7.5%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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