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자치법무 실무 인증제 시행
서구, 자치법무 실무 인증제 시행
  • 송영혜 기자
  • 승인 2008.06.11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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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가기산)가 공무원의 법무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자치법무 실무 인증제’를 시행한다.

서구는 지난 2월과 5월 1․2차에 걸쳐 80명의 법무실무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기초반 수료자중 35명에 대해 High-Leader반(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High-Leader반 과정은 8주에 걸쳐 자치입법의 전 과정과 국가․행정소송의 주요사항에 대해 전문 강사(서구청 법제담당자 및 고문변호사)의 심도 있는 교육으로 실시된다.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양성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Top-Leader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자치법무실무 전문가의 양성으로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법무행정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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