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아산시장, '충남 인권조례 폐지 민주주의의 폭력'
복기왕 아산시장, '충남 인권조례 폐지 민주주의의 폭력'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2.04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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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나가겠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지난 2일 충청남도의회 자유한국당 23명을 비롯해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25명이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자유 한국당의 횡포’라고 밝혔다.

복기왕 아산시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폭력이며 보편적 인권신장을 바라는 충남도민들의 민의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면서 “충남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저는 인간이 보다 가치 있게 사는 길이 다른 이들을 위해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길이라 믿어왔고, 힘없고 약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복 시장은 “인권은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이고,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도 1948년 UN총회의 인권선언에서도 명시하고 있으며,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인간 존중을 실현한다는 원리는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말했다.

이 인간 존중의 정신은 “인권 유린과 멸시에 맞서 인간이 쌓아놓은 위대한 금자탑”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인권의 대명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인권조례안에 제시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과제 또한 그 대명제에 내포된 정신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충남의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조장했다고 보이지는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실질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권고해왔고 국가권력이나 제도에 의한 인권 침해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침해되는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복 시장은 “인권 조례를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인권국가로 가는 길인지 저는 의문이 든다”며 “20세기 초 동성애자들을 사회악이자 질병이라고 여겨 유대인과 함께 처형했던 나치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또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은 충분히 논쟁을 해야 하고, 민주주의는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하며, 지금이라도 인권조례안에 대한 각기 다른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길고 지난한 대화를 해야 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방적 처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해치는 폭력이며 또 다른 적폐”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함께 “치열한 찬반논쟁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이 발전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해야 하고, 인권조례가 진보, 보수의 이념 문제가 아니며,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가르는 문제로 전락해서는 안 되고, 확대 해석으로 인한 갈등보다 소통의 장에서 반론과 설득이 오고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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