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아산시,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2.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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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강조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1일 시청 대강당 시민홀에서 직원 월례모임에 참석한 500여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개략적인 선거일정과 공무원이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연주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강사로 초빙돼 실시됐다.

아산시 공직자 500여 명이 공직선거법 교육을 받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도지사 및 도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월 1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교육은 이런 시기에 즈음해 공직자로써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사전에 공유하는 취지로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며 충남도지사, 충남교육감, 충남도의회의원 지역구, 충남도의회의원 비례대표, 아산시장, 아산시의회의원 지역구, 아산시의회의원 비례대표 등 7개 선거가 동시에 진행된다.

아산시는 선거일정에 따른 법정사무에 적극 협조해 유권자 편의 증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선거가 치러지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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