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정책 지원 및 농정 발전을 위한 필수 절차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강희중, 이하 충남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벼, 사과, 배 등 하계작물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 관련 지원 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변경등록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정확한 농업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책 지원과 농산물 수급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충남 농관원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품목에 대한 변경신고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계작물에 대한 변경신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통장 연합회, 농업인 단체, 작목반 등과 협력하여 문자 발송, 안내문 배포, 교육, 마을 방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충남 농관원은 각 지역의 주요 품목(마늘·양파, 사과, 배, 포도, 벼)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 기간 이후에는 현장 점검을 통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변경등록 의무 미이행 시에는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충남 농관원 강희중 지원장은 "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재배 품목이나 농지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 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신고는 농관원 사무소 방문, 전화(1644-8778), 온라인 서비스(agrix.go.kr)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