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세종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5.03.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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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전 모습.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전 모습.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치가 액화석유가스(LPG) 용기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액화석유가스(LPG) 용기를 사용하는 가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30년까지 금속배관으로 의무교체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액화석유가스(LPG) 용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총 160가구, 총 4,696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9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취약계층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우선 선정된다.

본인부담금은 2만 9,000원이며 주택이 아니거나 금속배관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2층 이상 거주, 본인부담금 미납 시 설치사업자의 현장조사 후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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