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정현 의원 "교제폭력 일벌백계"
민주 박정현 의원 "교제폭력 일벌백계"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5.01.10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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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2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교제폭력 예방을 위한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제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스토킹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교제폭력 범죄자가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 살인 등의 행위를 교제폭력 범죄로 명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특례법안에 포함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제폭력 범죄 가해자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경우,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 및 위험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를 강화한다.

박정현 의원은 “교제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가해자를 일벌백계하여 더 이상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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