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국 천안시의회 의원은 12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1일 동남구청 건설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주일원 의원이 문제 제기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소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 해명 했다.
그는 "신방동 하수처리장 4단계 증설 및 공원화 사업이 2004년 2월에 계획되었고, 주민공청회가 2008년 12월, 2009년도 2월에 2회에 걸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공청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은 혐오시설로서 인근 주민들이 30년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니, 제1단계 제2단계 시설에 대한 지하화 및 냄새 저감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신설되는 공원에 시민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경작농지에 차량 및 대형농기계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방동사무소를 하수종말처리장 공원내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해 2011년 11월 성무용 시장이 승인했고, 2015년 3월 신방동사무소가 하수종말처리장 공원내로 신축·이전 했으며, 주·출입구가 바로 주일원의원이 문제 제기한 도시계획 도로라고 말했다.
이와같이 도시계획도로는 신방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동사무소와 연결돼 있고, 2015년 김성기 주민자치위원장이 천안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2016년 2월 6일 구본영시장이 초도순시에서도 김용석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건의해 2017년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시민과의 약속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성실히 수행하는 천안시 행정에 대하여 불신하면서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야 할 시의원이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억지 주장하는 주일원 의원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