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대형 재활용품 수거업체 4곳이 대전시 5개 자치구의 재활용품 대행 처리를 '독식'(?)함으로써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대전 5개 자치구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재활용 처리 민간대행 가능 업체 수는 모두 5개 였지만 최근 한 업체가 대전산단 재생사업부지 편입 등으로 휴업을 함으로써 현재 4개 업체가 대전지역 재활용 처리(민간대행)를 맡고 있다.
이로 인해 단가 인상 등의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실제로 A구의 경우 재활용품 처리 단가가 지난 2015년 1월 kg당 10원에서 2016년 32원, 현재 약 50원까지 치솟았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각 자치구는 새로운 계약 때마다 이들 업체의 단가 인상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기 쉽지 않다”며 “이는 높은 입찰 진입장벽으로 인해 결국 이들 업체를 선정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구 관계자는 "당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처리업체에 kg당 12원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지만 2015년 처리업체의 선별 재활용품 판매가격 폭락과 처리에 따른 인건비의 지속적 상승 등 업계 상황 변화로 인해 단가인상을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단가 인상 뿐 아니라 처리 비용의 이중지급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4개 업체 중 몇몇 자치구에서는 판매수입이 높은 물품 위주로 수거하고 판매단가가 낮은 물품은 기동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비용이 이중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소규모 재활용 처리업체들은 “한 업체에 몰아주기 보다는 소규모업체에도 일정 구역을 처리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현행 체제로는 자치구가 오히려 ‘을’의 입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입찰 참여 조건(기준)을 하향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구에 거주하는 한 구민은 “구청에서 재활용 업체에 오히려 돈을 주고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며 "결국 우리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구는 세수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구 기초의원은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패널티를 주는 등 담당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지급비용, 인건비 등 상세내역을 꼼꼼히 살펴 볼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민간대행 업체 수가 턱없이 부족해 만약 수거가 누락 되거나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자치구에서는 입찰 기준요건을 완화, 민간대행 가능 업체수를 늘리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